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6.21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 - 1973, 2005.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 - 1973, 2005.11.8.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이나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본인은 누구에게도 고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외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외법인을 대행하여 -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는 해외법인(선주)의 해양구조물(석유시추관련 선박 또는 구조물)의 용접 및 구조가 선주사와의 계약서, 절차서 및 설계도면대로 조선소가 건조하고 있는지를 용접과 구조물의 검사수행 및 관리.감독을 대행하는 용역을 수행함 나. 구체적인 용역수행내용은 - 조선소 내에서 해양구조물을 공식적인 검사와 모니터링(주로 육안검사)하여 구조적인 부분과 용접에 문제가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하여 조선소에 수정 및 시정을 요청하고 해양구조물의 완성까지 검사 및 관리, 감독과정을 해외법인(선주)에 수시로 구두 또는 서면보고하여 해양구조물이 계약서와 절차서 및 설계도면에 맞게 건조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함 다. 본인은 해외법인(선주)으로부터 계약된 일급 또는 시급을 기준으로 용역을 제공한 일수 또는 시간만큼의 용역대가를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본인이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