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6.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법인)는 전자담배를 수입하는 회사임 - 전자담배 액상을 1ml당 150원(환율에 따라 변경)에 수입하게 되며, - 수입과 동시에 담배소비세 1ml당 400원, 지방교육세 1ml당 200원, 건강증진부담금 1ml당 221원을 납부함 - 따라서 전자담배 액상 1ml당 원가는 971원이 됨 나. 이를 마진 없이 원가 971원에 판매를 하는 경우 - 당사는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0”원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매출액 971원과 매입액 150원과의 차액 821원의 10%인 82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라고 함 다. 결국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가가치로 보이게 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데 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2. 질의내용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이 사업자의 부가가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