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선고일2012.06.21
요 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법인)는 전자담배를 수입하는 회사임
- 전자담배 액상을 1ml당 150원(환율에 따라 변경)에 수입하게 되며,
- 수입과 동시에 담배소비세 1ml당 400원, 지방교육세 1ml당 200원, 건강증진부담금 1ml당 221원을 납부함
- 따라서
전자담배 액상 1ml당 원가는 971원이 됨
나. 이를 마진 없이 원가 971원에 판매를 하는 경우
- 당사는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0”원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매출액 971원과 매입액 150원과의 차액 821원의 10%인 82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라고 함
다. 결국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가가치로 보이게 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데 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2. 질의내용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이 사업자의 부가가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