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588, 2000.10.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3588, 2000.10.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제품개발 및 제품의 자재대금을 납품 전 40%를 발주처
로부터 수령하고 완성제품은 2012∼2014년에 걸쳐 납품하는 조건의 계약으로서 대금지급방식은 아래와 같으며, 설계관련 자료 제출 조건이 완료되어 20% 정도
대금이 6월중 입금예정이고 자재대금 공장 입고 후 20%는 올해 말 입금을 예정하고 있음
· 설계관련 자료 제출 시 20% 지급
· 자재대금 공장 입고 후 20% 지급
· 납품완료 후 50% 지급
· 성능시험 완료 후 10% 지급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활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2010. 1. 1. 제목개정)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4. 3. 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