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받는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사)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는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지원기관임
나. 당 협회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협회 회원들에게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5조
)을 실시하고 실비(15,000원)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사)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가 회원들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받는 실비정도의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1825, 2008.07.07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재단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및 체육시설의 종류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 17호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