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01
국외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국외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계피를 수입하여 국내 유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계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기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22601-1572, 1988.09.02 외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ㆍ감초ㆍ마황ㆍ우황ㆍ사향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