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항공사가 승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2.01.03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여객운송업자가 승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해당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의 공급시기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의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여객운송업자가 승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해당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의 공급시기가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여객운송업자가 승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해당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의 공급시기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의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여객운송업자가 승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해당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의 공급시기가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