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 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8.1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업무의 대행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5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는 현행 제35조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고용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출연기관임 ○ 안전보건위탁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어 자율적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수준 향상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임 ○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고용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등임 ○ 안전보건 민간위탁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공단과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등이 용역계약을 체결(공단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 기술지원에 대해 공단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평가하는 사업임 - 기술지원형태 :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등의 인력이 1일 3개소 내외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술지원 - 기술지원 내용 : 안전분야 및 보건관리(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 등) 2. 질의내용 안전보건 민간위탁사업 중 보건분야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이하생략) ○ 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업무의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는 현행 제26조제1항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는 현행 제3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