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문화
예술 창작의욕 고취 및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객실 2개를 A위원회(지정기부금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임
나.
A위원회는 소속 작가들이 당사의 호텔을 방문하여 이들에게 개방된
객실 2개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A위원회는 당사에게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이며, A위원회는 당사와 특수관
계자가 아님
2. 질의내용
객실제공 행위를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가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