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역사(驛舍) 내의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역사(驛舍) 내의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역사(驛舍) 내의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역사(驛舍) 내의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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