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보급 사업을 위탁받아 진흥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진흥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로부터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보급 사업을 위탁받아 진흥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9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진흥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보급 사업을 위탁받아 진흥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진흥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로부터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보급 사업을 위탁받아 진흥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9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진흥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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