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는 2006년도에 산림조합과 국가보조사업인 숲가꾸기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함.
-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조합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된 사업으로 산림조합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산림조합은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료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시가 재료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산림조합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