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면세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14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는 2006년도에 산림조합과 국가보조사업인 숲가꾸기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함. -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조합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된 사업으로 산림조합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산림조합은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료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시가 재료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산림조합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