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중고강재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14
사업자가 주문자 생산 방식의 계약에 따라 주요 원자재 등을 자기의 명의로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입된 원자재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주문자 생산 방식의 계약에 따라 주요 원자재 등을 자기의 명의로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입된 원자재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함)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임 나. 당사는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국내소재 외국법인 ☆☆사와 브랜드 A 제품(☆☆사 소유)을 OEM방식으로 독점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계약함 다. 당사와 ☆☆사의 계약체결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당사는 A 제품의 국제적 표준화 및 양질의 자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사가 선정한 국외 공급자로부터 조달받게 되며, (2) 이에 따라 당사의 명의로 대가를 직접 지급하고 자재 등을 수입하였으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처리함 (3) 위 자재 수입은 관련법에 따라 제조업자가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소유권은 당사에 있음 (4) 단, ☆☆사는 표준화된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 원부자재 검사도 ☆☆사가 하고, 불량 자재 feedback 조치 및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사가 당사에 비용 보전해주기로 하며, 당사는 위 자재 수입에 따른 일체의 책임 및 손해로부터 면책됨 (5) A 제품 제조과정 중 기준손실율(제조과정에서 자재에 허용되는 손실비용)을 초과함으로써 초래된 모든 비용은 당사가 전적인 부담으로 하며, 실제 손실율이 기준손실율보다 낮음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은 전적으로 당사에 귀속됨 (6) 당사는 상기에 따라 수입한 자재 등을 제품가공에 투입하고 A 제품을 생산하여 ☆☆사에 인도하고, A 제품의 대가로 수입 자재비를 포함하여 투입된 OEM 수수료, 기타비용 및 조세기금으로 구성되는 구매대금을 ☆☆사에 청구함 2. 질의내용 상기 OEM계약에 따라 당사가 A 제품 생산을 위해 당사의 명의로 원부자재 등을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공급하는 당해 거래가 당사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당사가 수입한 자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