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주문자 생산 방식의 계약에 따라 주요 원자재 등을 자기의 명의로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입된 원자재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주문자 생산 방식의 계약에 따라 주요 원자재 등을 자기의 명의로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입된 원자재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함)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임
나. 당사는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국내소재 외국법인 ☆☆사와 브랜드 A 제품(☆☆사 소유)을 OEM방식으로 독점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계약함
다. 당사와 ☆☆사의 계약체결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당사는 A 제품의 국제적 표준화 및 양질의 자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사가 선정한 국외 공급자로부터 조달받게 되며,
(2) 이에 따라 당사의 명의로 대가를 직접 지급하고 자재 등을 수입하였으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처리함
(3) 위 자재 수입은 관련법에 따라 제조업자가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소유권은 당사에 있음
(4) 단, ☆☆사는 표준화된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 원부자재 검사도 ☆☆사가 하고, 불량 자재 feedback 조치 및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사가 당사에 비용 보전해주기로 하며, 당사는 위 자재 수입에 따른 일체의 책임 및 손해로부터 면책됨
(5) A 제품 제조과정 중 기준손실율(제조과정에서 자재에 허용되는 손실비용)을 초과함으로써 초래된 모든 비용은 당사가 전적인 부담으로 하며, 실제 손실율이 기준손실율보다 낮음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은 전적으로 당사에 귀속됨
(6) 당사는 상기에 따라 수입한 자재 등을 제품가공에 투입하고 A 제품을 생산하여 ☆☆사에 인도하고, A 제품의 대가로 수입 자재비를 포함하여 투입된 OEM 수수료, 기타비용 및 조세기금으로 구성되는 구매대금을 ☆☆사에 청구함
2. 질의내용
상기 OEM계약에 따라 당사가 A 제품 생산을 위해 당사의 명의로 원부자재 등을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공급하는 당해 거래가 당사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당사가 수입한 자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