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윤활유가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 소관임
전 문
[회신]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윤활유가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방위사업청에서 외자조달로 수입(상업)중인 윤활유(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여부 질의함
2. 질의내용
○ 방위사업청에서 수입하는 윤활유의
부가가치세법
적용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1호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2.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3.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4. 국내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 용품
5.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6.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 용품
7. 국제기구나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2.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3.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4.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
5. 외국에 주둔하거나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6.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품
7. 대한민국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
8. 항공기의 출발·도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기구
9.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10. 국제 올림픽 및 아시아 운동 경기 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 참가 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11.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쓰이는 물품
12. 국제적십자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13.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1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5.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16.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7.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8. 방위산업에 쓰이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19.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0.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21.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
【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② 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