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 2013-15, 2013.01.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3-15, 2013.01.31
신청인이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09년 3층 상가건물을 구입하여 일반사업자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하여 임대업을 영위함
나. 당사는 2010년 10월 7일 위 상가건물을 층별로 집합건축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함
다.
당사는 층별로 구분등기된 위 상가건물을 2010년 10월 26일, 2010년 12월 24일, 2010년 12월 27일 각각 임대업을 영위하는 3명의 양수인에게 양도함(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2. 질의내용
○ 임대하던 상가를 구분등기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