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농어촌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농어촌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영암군에서는 삼호읍농어촌체육시설을 건축하고 동 건축물에 다목적 운동실의 계산식 쉼 장소을 설치함
나.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나. 위 삼호읍농어촌체육시설이 아래의 관람석 기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 관람석이란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
(2) 실제로 의자 등을 갖추고 편안하게 장시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
(3) 좌석의 수
2. 쟁 점
영암군 삼호읍농어촌체육시설 운영의 부가가치세 과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