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휴사와 공동프로모션 시행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28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를 참조하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규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불공제 대상임을 유의하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지방자치단에 등이 과세사업관련 사업용자산의 취득, 유지ㆍ수선관련 매입세액은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동 자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또한 면세사업(공공행정서비스용)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안산시는 아래와 같이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또는 동호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일부 시설에는 사용료를 징수함 (1) 체육시설1 : 상록수 스포츠 존 - 부지면적 : 부지면적 3,200㎡ - 시설물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 : 농구장(무료), 휴게공간(무료), 게이트볼장(무료), 족구장(2면, 무료), 인조잔디풋살장(사용료 징수 및 부가가치세 납부), 체력단련장(무료) (2) 체육시설2 : 신길야구장 - 부지면적 : 11,191.2㎡ - 시설현황 : 야구장, 본부석, 관람석(49석), 전광판, 화장실 - 사용료 징수 현황 : 사용료 징수 및 부가가치세 납부 나. 위 체육시설 모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은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