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2.06.08
요 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개인사업자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나. 그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 그 대금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음
2. 쟁 점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건설용역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제3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