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2호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그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47, 2010.1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47, 2010.11.10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그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그 군관사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영위하는 사업시행자로 2007.3.26. 체결한 육군 A관사 민간투자시설협약서에 의거 관사 신축 후 준공과 동시에 사업허가자(국방부)에 기부채납함
나.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향후 20년간 임대하며 건설비용 등 투자비와 운영비를 국방부로부터 수령하고 있음
다. 사업허가자는 건물에 대한 수선 및 교체비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수선비를 운영비에 포함하여 매분기마다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질의자는 운영비 및 수선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입금액은 별도예금으로 적립하였다가 미사용 잔액은 임대계약종료시 사업허가자에게 반환하는 조건임
2. 질의내용
사업허가자로부터 운영비 및 수선비를 지급받는 경우 수선 비용 충당금을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 부가가치세과-1242, 2010.09.17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가 면세되며, 국방부에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SPC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부가-857, 2008.12.17
귀 기관의 (질의1) 관련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1호
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가 면세되며, 국방부에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SPC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47, 2010.11.10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그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그 군관사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