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1.17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908, 2008.5.7)를 참조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908, 2008.5.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다가 지급사정으로 건물을 매도하여 동시에 본인과 매수인간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 상호는 물론 시설까지 그대로 동일 장소에서 운영하고자 함 2. 쟁점 자기 건물에서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던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면서 동시에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휘트니스센터를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