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화폐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6.0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조합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피스텔 및 상가 공유지분자 220명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나.공유자 220명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현물출자하고 출자기준으로 종전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함 다.공유자 220명은 종전평수만큼 무상으로 분양받고 나머지 240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건축비, 설계관리비, 운영비 등 제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공유자들 분양계약금액 중 건물분만큼 10%는 부가가치세로 납부시 일반분양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지 기철거된 종전평가금액을 분양가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46015-249, 2001.02.0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1369, 2003.08.2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