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하자 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한 보수용역(하자보수 용역은 제외)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전 문
[회신]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한 보수용역(하자보수 용역은 제외)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해당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490세대로 구성되었으며 2014.5월말부터 옥상층 방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방수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서삼46015-10686, 2002.04.26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삼46015-10394, 2001.10.05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