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경기도 일원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로 산업단지개발사업 인허가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여 사업구역과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조건을 부여받아 산업단지외의 사업(도로, 연결녹지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 받았음
나.
도로 및 연결녹지 설치를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수용절차에 따라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다.보상협의 진행중 임대사업자인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 보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질의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수용절차에 따라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서면법규과-555, 2013.05.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2.15.대통령령제24359호로 개정된 것)제14조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