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폐지 후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07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면세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폐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에 사용하는 경우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면세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폐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05.08.11. 한의원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한의원 개원시 상가를 3억정도에 분양받아 한의원 용도로 사용하였음. - 분양시 시행사로부터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면세사업장현황신고시 별도의 제출은 하지 않음.(관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는 보관하고 있음) - 영업이 잘 안되어 2008.07.11. 한의원을 폐업신고하였으며, 건물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팔리지 않게 되었음. - 상가를 양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8.09.01.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⑥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⑤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때에는 동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