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면세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폐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에 사용하는 경우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면세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폐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05.08.11. 한의원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한의원 개원시 상가를 3억정도에 분양받아 한의원 용도로 사용하였음.
- 분양시 시행사로부터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면세사업장현황신고시 별도의 제출은 하지 않음.(관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는 보관하고 있음)
- 영업이 잘 안되어 2008.07.11. 한의원을 폐업신고하였으며, 건물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팔리지 않게 되었음.
- 상가를 양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8.09.01.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⑥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⑤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때에는 동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