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0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군시설부지를 취득할 목적으로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양여받기 위하여 대체시설을 새로이 설치 및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에 대하여, 해당 대체시설에 속하는 군부대 영외숙소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공동주택의 구조로 건설되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경우, 해당 영외숙소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군시설부지를 취득할 목적으로「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양여받기 위하여 대체시설을 새로이 설치 및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에 대하여, 해당 대체시설에 속하는 군부대 영외숙소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공동주택의 구조로 건설되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경우, 해당 영외숙소에 대한 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세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군시설부지를 취득할 목적으로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양여받기 위하여 대체시설을 새로이 설치 및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에 대하여, 해당 대체시설에 속하는 군부대 영외숙소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공동주택의 구조로 건설되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경우, 해당 영외숙소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군시설부지를 취득할 목적으로「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양여받기 위하여 대체시설을 새로이 설치 및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에 대하여, 해당 대체시설에 속하는 군부대 영외숙소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공동주택의 구조로 건설되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경우, 해당 영외숙소에 대한 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