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콘도미니엄사업을 양수하면서 대가의 일부를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지급함에 있어 해당 콘도미니엄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콘도미니엄사업을 양수하면서 대가의 일부를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지급함에 있어
해당 콘도미니엄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주)는 ○○
콘도
미니엄 분양 사업을 □□신탁(주)에 개발신탁을 의뢰하여
회원권을 분양
하던 중 2004.8.27 부도가 발생함
※ △△
(주)는 ★★회에서 300억원의 자금을 차입
-
△△
(주)의 부도로 인해 ■■(주)는
□□
신탁(주)과 인수가격 및
조건 협의 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 및 콘도미니엄 신탁사업의 부동산 및 사업권
일체 2005.11.11 포괄 승계(총매매대금 1,247억원, 부채인수 417억원, 현금 830억원)하고 2005.11.30
★★회
에 172억원을 대물 변제함
〈자 산〉
o
현금 및 등가물, 매출채권(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 재고․투자자산,
유형고정자산 등 자산 전체, 사업권 일체
〈부 채〉
o 매입채무(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 등), 단기차입금 및 미지급금, 회원권보증금, 기타유동부채 등 일체
o 장기차입금 878억원 제외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장기채무 878억원을 제외하였고
★★회
에 대물 변제한 사실을 이유로 사업의 포괄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