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 A가 베네수엘라법인 B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B사의 정유공장 건설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B사로부터 정유공장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설계 등에 관련된 자문용역을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본법인 A(이하 "A사"라 함)가 베네수엘라법인 B(이하 "B사"라 함)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B사의 정유공장 건설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B사로부터 정유공장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설계 등에 관련된 자문용역을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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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A가 베네수엘라법인 B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B사의 정유공장 건설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B사로부터 정유공장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설계 등에 관련된 자문용역을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일본법인 A(이하 "A사"라 함)가 베네수엘라법인 B(이하 "B사"라 함)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B사의 정유공장 건설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B사로부터 정유공장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설계 등에 관련된 자문용역을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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