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타인에게 지급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0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단법인 대한상이군경회는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폐전선과 폐 변압기를, 한국통신으로부터는 폐 전선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수익사업에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회원들의 원호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법인(100%출자)인 (주)창훈실업을 설립하고 이 회사에서 실무적인 문제 를 처리하고 있음 - 그 사업형태는 한국전력에서 불용품인 폐 전선과 폐 변압기가 수거되면 한국전력품질검사소에서 검사를 거쳐 상이군경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전력은 상이 군경회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상이군경회는 매매대금의 전액 지불과 동시에 상이군경회가 지정하는 장소(불용품의 해체업체인 동광상사)에 물품을 인도함 - 상이군경회는 (주)창훈실업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창훈실업은 폐 전선과 폐 변 압기 해체업체인 동광상사에 인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광상사는 세금계산서 수령과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불함에 있어 그 물품대금을 (주)창훈실업 은행계좌에 송금하기도 하고 (주)창훈실업의 요구에 따라 상이군경회 계좌로 송금하기도 함 (질의내용) 동광상사가 (주)창훈실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물품대금을 상이 군경회로 송금한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중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