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특수관계자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특수관계자의 관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특수관계자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특수관계자의 관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동대문구 소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나. 질의자의 자녀 3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토지를 소유한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