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꽃게를 주재료로 하는 게장을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꽃게를 주재료로 하는 게장을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간장게장 생산을 위한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상품구성에 따라 ㎏단위로 별도 포장하여 주로 홈쇼핑을 통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회사임
2. 질의내용
○ 제조시설을 갖추고 포장하여 공급하는 간장게장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별표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34조 제1항 관련)
| 구분 | 관세율표번호 | 품명 |
| 12.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 |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 게장 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