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시설을 갖추고 간장게장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7.12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꽃게를 주재료로 하는 게장을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꽃게를 주재료로 하는 게장을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간장게장 생산을 위한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상품구성에 따라 ㎏단위로 별도 포장하여 주로 홈쇼핑을 통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회사임 2. 질의내용 ○ 제조시설을 갖추고 포장하여 공급하는 간장게장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별표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34조 제1항 관련) | 구분 | 관세율표번호 | 품명 | | 12.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 |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 게장 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