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침대나 요 위에 깔아 놓고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15, 2013.01.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15, 2013.01.31
주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침대나 요 위에 깔아 놓고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임
나. 제품 중 깔개매트는 장애인, 치매환자, 중환자 등 대․소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침대나 요위에 깔아 사용함
2. 질의내용
○ 위생깔개매트의 영세율 적용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8. 장애인용 기저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