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할부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3.07.12
약정에 의거 잠정가액으로 매월 지급하였으나, 연말 결산 이후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송금한 비용과 조정 청구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실제 송금할 비용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가감 후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대리납부 하는 것임
[회신] 대리납부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준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에 의거 잠정가액으로 매월 지급하였으나, 연말 결산 이후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송금한 비용과 조정 청구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실제 송금할 비용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가감 후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대리납부 하는 것임 가. 사실관계 ○ 당 행은 해외 관계사(이하 “A”라 함)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대리납부를 이행하고 있음 - 당 행이 공급받은 용역은 다른 해외 관계사들도 공급받은 것으로서 용역을 공급하는 A는 각 계열사별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연중에 인보이스를 발급하고 기말에 결산이 완료되고 난 후 최종 확정금액으로 사후 정산을 하고 있음 - 따라서 당 행은 기중에 받은 인보이스 기준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당시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으나, 정산을 해 보면 과다납부한 경우가 발생하게 됨 - 예를 들면 X2.1기 예정신고기간 중 용역을 제공받고 송금해야 할 용역금액은 500원이나 이미 대리납부한 송금액 중 일부 100원을 돌려받게 되어 X2.1기 예정신고기간 중 실제 송금액은 400원인 경우가 있음 나. 질의요지 ○ X2.1기 예정신고기간 중 대리납부의무를 행함에 있어 500원에 대해 대리납부하고 되돌려 받는 100원에 대해서는 환급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혹은 순액 400원(500원-100원)에 대해서만 대리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