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 또는 비타민C(0.6%˜1.0%)를 첨가한 귀 질의의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 또는 비타민C(0.6%~1.0%)를 첨가한 귀 질의의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다진마늘”을 제조․유통하는 회사임
(1) 마늘을 다져 놓으면 효소적 작용과 산소접촉 등으로 신선도 저하 현상이 나타남
(2) 이는 다진마늘 색이 아이보리색에서 갈색 그리고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 것임
나. 다진마늘은 신선도 저하 및 소비자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공한 것임
다. 마늘을 다져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경우 신선도 유지를 위해
(1) 마늘에 구연산 또는 비타민C를 0.6%~1.0%(마늘 100g 기준) 첨가하여 다지는 것임
(2) 이로 인해 갈변이 방지되어 신선도가 좋아지고, 소비자로부터 다진마늘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원료농산물의 파기량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음
2. 질의내용
구연산 또는 비타민C를 0.6%~1.0% 첨가하여 다진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