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시철도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사용되는 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5.31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 공사는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결과 - 「2호선 신형 vvvf 전동차 CCTV 카메라 설치공사」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음 (법규과-133, 2012.2.8) - 위 공사에 들어가는 지재인 CCTV 747대를 직접 구매 하고자 함(카메라) 2. 질의내용 도시철도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사용되는 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구입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