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사용되는 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2.05.31
요 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 공사는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결과
- 「2호선 신형 vvvf 전동차 CCTV 카메라 설치공사」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음 (법규과-133, 2012.2.8)
- 위
공사에 들어가는 지재인 CCTV 747대를 직접 구매
하고자 함(카메라)
2. 질의내용
도시철도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사용되는 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구입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