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5.31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ㆍ관리와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에 따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179, 2011.10.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179. 2011.10.1.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ㆍ관리와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에 따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사 등에 위탁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 용역”을 제공 받음 나. “유기동물 보호관리 용역”은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과 동물의 보호․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 사업임 2. 질의내용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