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ㆍ관리와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에 따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179, 2011.10.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179. 2011.10.1.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ㆍ관리와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에 따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사 등에 위탁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 용역”을 제공 받음
나. “유기동물 보호관리 용역”은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과 동물의 보호․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 사업임
2. 질의내용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