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원부지 사용료 및 도로점용료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5.3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원부지 사용료와 도로점용료가 부동산 임대의 대가인지 또는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동산 임대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계약 및 동 계약의 수정, 변경, 갱신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00조합은 2004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인가되어 2005년 사업시행인가 고시됨 나. 해당 구청에서는 2009년에 재건축조합에게 재건축기간 중(2006년~2009년)의 공원부지 사용료 00억원을 부과하였고, 2012년에 도로점용료 00억원을 부과 다. 2005년 사용허가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