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제공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기술설계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영세율 적용)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재부가-145, 2007.3.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145, 2007.03.07
1.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당해 기술설계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기술설계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영세율 적용)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률
상 준정부기관으로서 국내 컨설팅법인(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에 한국
의
온실가스 감축실적등록제도(KVER)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을”이 수행해야 할 주요과업은
KVER를 보급하기 위한 연구수행 등 및 보급할 나라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하나)를 선정한 후 선정된 나라에 직접 가서 KVER를 보급
하기 위한 에너지진단수행, 인벤토리구축,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훈련, 컨퍼런스 등임
-
공단은 이에 대한 비용으로 을에게 2억원을 지급할 예정으로서 국내제공 용역과 국외제공 용역의 비용이 엄밀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항임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
· 사업국가 선정을 위한 보급기반 조사 및 국제 탄소시장 운영현황 및 전망 조사
· 아시아 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시장 구축 방안 제시
· 역량강화 교육 실시(국내 1회) 및 1차년도 추진성과 컨퍼런스 개최(국내 1회)
· 자문위원회 운영 및 중간보고서 및 종료보고서 : 국문, 영문 작성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 사업국가 선정을 위한 보급기반 조사를 위한 현지 실사(4개국 이상)
· 사업설명회 실시(현지) 및 사업대상국 선정. MOU 협의 및 체결 추진
· 역량강화 교육 실시(현지 1회) 및 인벤토리 구축, 에너지진단 및 VER 사업계획서
· 1차년도 추진성과 컨퍼런스 개최(현지 1회)
(질의사항) 상기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