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 구간내의 지장전주를 소유하는 사업자가 동 구간내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95, 2011.2.17. 및 서면3팀-121, 2005.1.25.)를 참조하시기 바람
〇 재부가-95, 2011.02.17.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 구간내의 지장전주를 소유하는 사업자가 동 구간내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21, 2005.1.25.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따른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시철도사업 공사에 저촉되는 지장물의 경우 지장물 관리기관(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위탁하여 지장물 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한전 케이블 등 지장물에 대해 시설관리기관에 위탁 시행하는 지장물 이설공사와 책임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