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전 문
[회신]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504, 2005.09.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504, 2005.09.12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전국공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1980년에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설립 되어 운영하여 오던 중
- 2002.1.14 법률 제6607호로 공포된 ○○공사법에 의거 2002. 3. 2. 공사로 조직변경되었으며, 조직변경시 국가는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등 여객처리시설은
현물로,
항공법 제10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공항시설관리권으로 공사에 출자하였음
- 공사는 현물출자지역인 국제선 여객터미널 지역 주차장부지에 상업시설을 유치를 위한 SkyPark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음
| □ 스카이파크 조성사업 사업기간 : 2006년-2011(11월 준공예정) 사업비(추정) : 3,318억원 사업시행자 : △△컨소시엄(시공사 : △△건설) 층수 및 구성 : 지상9층, 지하5층(호텔, 백화점, 테마파크, 마트 주차장 등) 사업추진방식 : BOT방식(20년 운영 후 소유권 이전) 준공 및 오픈 : 2011년 11월 예정 |
- 본 스카이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 공사는 사업시행자(△△컨소시엄)와
BOT(Build-Own-Transfer)방식(사업시행자 일체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업
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며, 사업기간 만료 시 동 시설물을 무상으로 공사에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의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운영기간(20년) 동안에는 연 205억원의 토지임대료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내용)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소유 토지 위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임차사업자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사업기간) 사용하게
한 후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임대의 대가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