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15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회신]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504, 2005.09.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504, 2005.09.12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전국공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1980년에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설립 되어 운영하여 오던 중 - 2002.1.14 법률 제6607호로 공포된 ○○공사법에 의거 2002. 3. 2. 공사로 조직변경되었으며, 조직변경시 국가는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등 여객처리시설은 현물로, 항공법 제10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공항시설관리권으로 공사에 출자하였음 - 공사는 현물출자지역인 국제선 여객터미널 지역 주차장부지에 상업시설을 유치를 위한 SkyPark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음 | □ 스카이파크 조성사업 사업기간 : 2006년-2011(11월 준공예정) 사업비(추정) : 3,318억원 사업시행자 : △△컨소시엄(시공사 : △△건설) 층수 및 구성 : 지상9층, 지하5층(호텔, 백화점, 테마파크, 마트 주차장 등) 사업추진방식 : BOT방식(20년 운영 후 소유권 이전) 준공 및 오픈 : 2011년 11월 예정 | - 본 스카이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 공사는 사업시행자(△△컨소시엄)와 BOT(Build-Own-Transfer)방식(사업시행자 일체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업 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며, 사업기간 만료 시 동 시설물을 무상으로 공사에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의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운영기간(20년) 동안에는 연 205억원의 토지임대료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내용)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소유 토지 위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임차사업자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사업기간) 사용하게 한 후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임대의 대가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