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철거예정인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토지가액만 명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13.06.28
임대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이며,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물등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12-492 2012.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492 2012.12.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 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에 따르는 것임.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숙박업용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면서 건물노후로 인하여 건물값은 받지 않았음 나. 매수인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려고 함 다. 부동산계약서에는 토지분만 명시를 했고 건물은 명시하지 않았으며, 토지는 매수인에게 양도될 것이나, 건물은 질의자 명의로 철거신청을 하고 철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함 2. 질의내용 ○ 과세사업용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양도하면서 철거예정인 건물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