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45, 2009.2.24)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745, 2009.02.24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의 도시철도건설용역과 관련임
2) 대전도시철도공사내 전동차 점검을 위한 옥상점검대 출입구 및 단로기에 작업자 안전을 위한 경고등 설치
- 기존 설치된 1개선과 동일하게 12개소에 설치
3) 도시철도(전동차) 정비용 공기배관의 압력용기 철거 및 안전밸브 설치
2. 질의내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