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11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45, 2009.2.24)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745, 2009.02.24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의 도시철도건설용역과 관련임 2) 대전도시철도공사내 전동차 점검을 위한 옥상점검대 출입구 및 단로기에 작업자 안전을 위한 경고등 설치 - 기존 설치된 1개선과 동일하게 12개소에 설치 3) 도시철도(전동차) 정비용 공기배관의 압력용기 철거 및 안전밸브 설치 2. 질의내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