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음식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당해 사업자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음식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당해 사업자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음숙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나. 질의자는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음식대금의 일정부분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그 고객이 향후 1년동안 식당에서 현금처럼 결재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년내 사용하지 않는 마일리지는 자동소멸됨
2. 질의내용
○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질의자가 제공하는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법률 제11873호, 2013.7.1.시행]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⑭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사업자가 카지노 사업과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사업자가 영위하는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