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영농조합법인에게 축산업용 톱밥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2.05.25
사업자가 음식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당해 사업자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음식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당해 사업자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음숙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나. 질의자는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음식대금의 일정부분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그 고객이 향후 1년동안 식당에서 현금처럼 결재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년내 사용하지 않는 마일리지는 자동소멸됨 2. 질의내용 ○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질의자가 제공하는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법률 제11873호, 2013.7.1.시행]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⑭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사업자가 카지노 사업과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사업자가 영위하는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