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된 재화를 세관장이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1.03
외국사업자가 보세구역 내로 반입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후,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해당 재화의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하여 세관장이 경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국사업자가 보세구역 내로 반입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후,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해당 재화의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하여 세관장이「관세법」제210조에 따라 경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각은「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사업자가 보세구역 내로 반입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후,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해당 재화의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하여 세관장이 경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사업자가 보세구역 내로 반입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후,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해당 재화의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하여 세관장이「관세법」제210조에 따라 경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각은「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