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건물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건물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오피스텔 건물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건물 관리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수료 ○○○천원 수입으로 계상함
3) 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후 위 건물입주자대표회의 직원을 당사가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당사의 직원으로 신고하고 있음
4) 당사는 위 직원의 급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 건물입주자대표회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함
2. 질의내용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인건비에 대해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