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공급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518, 2011.5.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518, 2011.05.1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5조의 2 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2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법인사업자)는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개인인 수분
양자에게 분양하고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아니하여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함
-
2011년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수증 교부 분 중 주택(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세금계산서 교부 분”란에 기재하여 신고함
(질의내용)
주거용건물(단독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인 수분
양자에게 분양
하고 영수증
교부 분 중 주택(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세금
계산서 교부 분”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