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교부와 신용카드결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05.24
관세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출입통관업무를 의뢰받아 통관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과는 다른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관세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출입통관업무를 의뢰받아 통관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운항이나 선적화물에 대한 운송주선 및 대리,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과는 다른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수출입에 대한 통관업무를 하는 관세법인으로서 A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대만에 소재하는 화주(본사)인 A외국법인의 수출입 통관업무를 의뢰받아 A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A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받기로 함 나. A외국법인은 통관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시‘영세율로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관세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입통관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직접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1998.08.0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