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용품과 화장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물품을 통관할 때 세관에서 발급받은 납부영수증서에는 관세금액과 부가가치세금액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음.
1)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 관세를 포함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신고에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경정청구시 청구 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酒稅)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
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
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10. 12. 27.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010. 1. 1.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