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10
개인이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준공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787, 1996.12.28)를 참조하시기 바람.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46015-2787, 1996.12.28 개인이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준공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 재건축추진중인 상가를 0000년 0월에 매입하여 재건축조합의 상가조합원이 되었고, 상가재건축추진위는 0000년 0월 관리처분총회에 서 기존 점포 건물면적의 000%를 무상으로 조합원에게 배정하기로 결정함. - 0000년 0월 재건축아파트 및 상가가 준공되었고, 질의자는 다음 달인 0월 조합원 분양으로 점포를 배정받음(기존 점포 건물면적의 000%에 해당하는 신규 점포를 배정받고 잔여 00%는 향후 현금청산). - 0000 년 0월 배정받은 점포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사업자등록이 없고, 해당 점포는 공실 상태로 있으며, 이를 매매하려고 함.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자산(상가)을 매각할 경우 당해 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 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1.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