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2.05.22
집합건물을 관리대행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거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실제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집합건물을 관리대행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거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실제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또한 건물관리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규정한 당해 건물의 관리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건물관리와 관리비 징수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위 법률에 규정한 당해 건물의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징수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집합건물(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관리단으로서 2009년 3월에 신설ᐧ조직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음 나. 질의자 외 (주)☆☆☆관리회사는 2004년 3월 위 집합건물의 신축분양 완료시부터 당해 건물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계속 건물관리하며 입주자로부터 관리용역비를 징수하고 있음 다. 질의자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질의자는 위 (주)☆☆☆관리회사에 대해 관리권의 해지와 관리권인계인수 요청 및 예금의 인계 요구를 하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새로운 건물관리회사를 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위 (주)☆☆☆관리회사가 건물관리용역 도급 계약에 따른 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건물소유자, 건물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등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