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기계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2.05.22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서면질의 신청서의 사실 관계를 토대로 기존 법령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2007.02.06)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2007.02.06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명품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토지이용계획서에서 정한 공동주택 건설용지, 학교, 청사, 상업용지, 도로, 공원, 녹지등의 용도를 개발하고 있음 나.택지를 지정용도로 개발하기 위하여 토목(택지조성, 도로, 상하수도등 간선시설), 전기․통신, 조경 등 각종 건설공사를 도급업자(건설업자 등)에게 용역을 주고 있음 다.공동주택 건설용지 중 일부는 자체공사로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용지는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음 2. 질의내용 85㎡ 이하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국민주택 등 택지조성용역 면세범위가 (갑설) 택지를 지정용도로 개발하기 위하여 토목, 전기, 통신, 조경 등 각종 건설공사비를 의미하는지 (을설) 아니면 그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건설용지로 지정된 건설공사(토목, 건축, 전기통신, 조경 등)로 도급업자에게 용역을 주는 택지조성공사를 의미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2007.02.06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