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운영자가 해당 직업재활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0-036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0-0364, 2010.12.31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운영자가 해당 직업재활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은 2010.7.1. ☆☆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신고증을 받았음
나. 본 보호작업장은 종사자 7명(원장 1명, 직업훈련교사 3명, 판매기사 1명, 직업상담사 1명, 조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근로장애인(중증장애인 32명)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2) 운영비 명목으로 청주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음
(3) 본 시설은 전체 근로자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간단한 조립작업에도 한계가 많아 보호자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다. 본 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창출과 직업재활훈련을 목적으로 현수막, 명찰, 표찰, 기념품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직접 인쇄 및 제작 후 판매하고 있으며,
(1) 판매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 원재로 매입,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어짐
(2) 본 작업장의 조립제품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통하여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으나, 장애인생산품으로서 인지도가 낮고 구매자가 제한적(장애인 보호자, 관공서 등)이어서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도 어려운 실정임
라. 신청법인의 보호작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수익사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임
2. 질의내용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직업 재활훈련용역의 제공 시 부수적으로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