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5.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운영자가 해당 직업재활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0-036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0-0364, 2010.12.31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운영자가 해당 직업재활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은 2010.7.1. ☆☆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신고증을 받았음 나. 본 보호작업장은 종사자 7명(원장 1명, 직업훈련교사 3명, 판매기사 1명, 직업상담사 1명, 조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근로장애인(중증장애인 32명)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2) 운영비 명목으로 청주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음 (3) 본 시설은 전체 근로자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간단한 조립작업에도 한계가 많아 보호자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다. 본 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창출과 직업재활훈련을 목적으로 현수막, 명찰, 표찰, 기념품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직접 인쇄 및 제작 후 판매하고 있으며, (1) 판매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 원재로 매입,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어짐 (2) 본 작업장의 조립제품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통하여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으나, 장애인생산품으로서 인지도가 낮고 구매자가 제한적(장애인 보호자, 관공서 등)이어서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도 어려운 실정임 라. 신청법인의 보호작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수익사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임 2. 질의내용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직업 재활훈련용역의 제공 시 부수적으로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